“회사 분할…특별결의 해야 하는 것” 산은 손 들어줘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달 19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통과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는 28일 “산업은행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은 한국지엠의 실질적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로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는 정관상에 규정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통과되는 일반결의사항이라는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면 출석한 주주 85% 동의가 필요하다.

신설법인 설립에 급제동이 걸린 한국지엠은 항소 등 다양한 법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법인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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