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무관용 원칙 확인한 결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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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골드만삭스에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으로 168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으나 금융당국은 시행규칙을 통해 법인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실제 과태료는 건당 최대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위반 동기·결과의 경중을 따져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증선위는 이번 의결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액의 80%를 적용해 74억8800만원을 산정하게 됐다. 당초 10억원 대의 과태료를 예상했으나 불법 공매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양형이 훌쩍 높아진 것이다.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결제 20개 종목의 주식은 60억원 규모로 총 138만7986주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인을 불문하고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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