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등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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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아그라, 낙태유도제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7월~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동기대비(5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건→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조데(180건→856건) 등이다.

아울러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하였다.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아울러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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