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주도한 '파이맥스'는 검찰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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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개 업체(파이맥스, 킴스옵텍)가 입찰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됐다.

이에 16건은 파이맥스,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고, 실제 파이맥스는 14건, 킴스옵텍은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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