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법원 무죄 확정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위로 명목 금품은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

2018.04.20.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2018.04.20.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돈 봉투 만찬이라 불리며, 이슈로 떠올랐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뇌물 관련 혐의가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작년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사실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작년 5월 이 전 지검장 등을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주쯤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상급 공직자가 격려,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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