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억원 이상 예상…제약·바이오기업 테마감리 결과도 논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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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교 부가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28일 진행될 정례회의에서 150여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한다.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도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결제 20개 종목의 주식은 60억원 규모로 총 138만7986주에 해당된다.

한편 금감원은 4월부터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였다.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지만 계도 수준이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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