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CMIT/MIT 인체 유해성 확인...가해업체들에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 (사진 / 시사포커스DB)
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다시 고발했다.

27일 가습기넷은 당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 취지 브리핑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시킨 애경산업을 두 번째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넷은 우선 SK케미칼 최창원·김철 현 대표이사들을 비롯해 지난 2016년 고발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전직 대표이사들을 더해 모두 7명을 고발하고, 애경산업에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용찬씨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7명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2월~3월에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임원들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8월 8일에도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넷은 “하지만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라며 “검찰과 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넷은 “이들 기업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SK케미칼은 일부 특정 피해자들만 골라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는 등 입막음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넷은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과 2018년 10월에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각각 등재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들과 애경 제품을 쓴 쌍둥이자매 병증을 연구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논문을 비롯해 2012년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과 2013년 의학지 'Contact Dermatitis'에 실린 연구 결과, 2014년 영국 루이샴 병원 연구팀 논문 등에서 CMIT/MIT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지난 2월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한 공정위 자료에서도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듯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에 가습기넷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완제품까지 제조ㆍ판매했던 SK케미칼과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또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넷은 “검찰은 당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가해기업들에게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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