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처분은 위법 아닌 타당한 결정

2017.11.07.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만원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DB
2017.11.07.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만원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특수군 600명 파견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 당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이원 부장판사는 방심위의 제재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한 지만원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4월 11일 지씨는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지난 4월 방심위는 네이버 측에 시정을 요구해 해당 글은 삭제되었고, 지씨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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