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법 식품 선제적 차단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별 검출 비율 현황 (자료제공 /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별 검출 비율 현황 (자료제공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 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 실데나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 실데나필’이라 명명하여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2018년 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 약품 등 287건을 분석하여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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