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담당인력 증원으로 3~4일 이내 처리 추진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6일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시정요구에 필요한 심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젖작권보호원을 거쳤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26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방심위는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심의를 실시해 7일 이내 처리하고, 2019년부터는 담당 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사이트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체 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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