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가입내역과 납입금액 알아보고 신중히 전환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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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장애인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전환 특약이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직아가 세법장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16.5%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과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친 후 전환 특약을 마련한 것이다.

110만원의 자동차보험과 120만원의 종신보험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의 경우 현재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3.2%의 세액공재를 받아 총 13만2000원이 환급되지만 개선안을 따르면 자동차보험중 100만원의 13.2%와 종신보험중 100만원의 16.5%로 총 29만7000원이 환급된다. 가입중인 보장성보험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일부만 전환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으니 유의해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자를 포함해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인정한다.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019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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