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4일 이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등록 직권말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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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하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꼭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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