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 타 업무 겸임 없이 근무 전제"
A원장, 1년 간 자격정지·보조금 반환·국공립 운영위탁 취소돼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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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을 두고 항소하자,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내렸다.

모 어린이집 원장 A씨(55, 여)는 만 1~2세의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키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하자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6일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사회봉사명령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받아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3월, 원감인 교사 B씨를 영아반 전담 보육교사로 등록했으나, 보육교사가 아닌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담당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교사들의 민원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사 B씨가 영아반 보육교사로 전임근무 할 때 받는 인건비 및 수당 등 2840만원 상당의 국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교사에 대한 행정업무 담당에 대해 "다른 교사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 겸임 없이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B교사는 행정업무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B교사가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씨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간 자격정지 및 보조금 반환, 국공립 운영위탁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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