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13일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혐의 2건 기소 의견 내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 25일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 지사가)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이 원 지사가 지난 5월 서귀포 웨딩홀 및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발언한 공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 지사 본인의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주 경찰은 지난 1일 과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받은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 지사가 받은 5개 혐의 중 해당 공약 발언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원 지사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도 제주도선거관리위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다음달 13일까지인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일을 감안해 그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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