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서 밝혀
소비자 혜택 감소 불가피
카드노조 반발…총력투쟁 예고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대구간을 대폭 늘려 대부분의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를 실시했고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된다. 우대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도 2.20%에서 1.90%로 0.3%p 인하되며 연매출 100억원~500억원 가맹점도 2.17%에서 1.95%로 0.22%p 인하된다.

체크카드 역시 우대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인하된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1.60%에서 1.45%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 19만8000개, 10억원~30억원 가맹점 4만6000개가 우대가맹점으로 편입돼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버 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억원~30억원 가맹점의 경우 연간 평균 505만원 감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카드사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노조-자영업자 수수료 합의문 무시한 처사”라며 총력투쟁할 것을 선포해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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