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치 감면 보상안 약관의 두 배가 넘는 금액
5G 상용화 앞두고 발생할지 모를 고객 이탈 방지

25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황창규  KT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25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황창규 KT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가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상장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상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1개월 요금 감면 시행 방안을 발표한 데는 5G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6일 KT에 따르면 금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25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몇시간 만에 신속하게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KT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1개월 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하루 장애 시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이날까지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만 이틀로 12일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KT가 내놓은 이번 보상안은 한 달치 감면으로 약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약관 규정을 뛰어넘는 보상방안을 마련한 데는 고객 이탈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달 1일 이동통신 3사는 5G 전파를 동시에 발사한다, 5G 상용화까지 5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KT는 아현지사 화재라는 뜻하지 않는 악재를 만나게 되면서 5G 상용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이통3사간 고객 이탈 방지를 막기 위해 각종 이용 서비를 내놓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로 고객 피해 보상에 있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내놓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다.

KB증권은 이번 화재로 인한 보상 규모가 317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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