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음주, 음주운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문란행위 감찰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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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경기도가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주요 감찰내용으로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음주로 인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에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 감찰에 대해 "이번 특감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관련해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에 실시한 특감으로 지금까지 18명을 품위유지위반 및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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