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업 내부 참고용 기업가치평가 감독 권한 없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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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진 것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기업 내부용 가치평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제무재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합병, 중요 자산의 양수도 가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무적 기업가치평가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평가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제무재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는 외부감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합병, 중요 자산의 양수도 가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무적 기업가치평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있다. 필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평가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기업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인회계사회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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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에 앞서 실시한 기업가치평가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해 7월 합병을 실시할 때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로 관련법상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작성된 보고서가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보고서를 활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형행법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병결정 과정에서 합병을 무효로 볼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판의 화살이 금융위로 향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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