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열린 혜화역 2번 출구서 2차 집회
당당위 "무죄추정의 원칙, 사법부·수사기관·언론 모두 준수해야"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곰탕집 성추행 실형 판결 논란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오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2차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 예정이다.

당당위는 지난 1일 해당 집회 일정을 공지하며 이번 집회에 대해 '성별문제가 아닌, 올바르지 못한 사법부의 법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라 표명하며, 지난 1차 집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법부의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다시금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당당위는 22일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과 이수역 혐오발언으로 인한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언론, 수사기관,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지했다.

당당위는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 사건, 상서중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시인 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 모두 성추행 누명과 무고로 경찰에 무혐의로 밝혀졌으나 이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박살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와 상서중 교사는 끝내 교단에 서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박 시인 또한 우울증으로 수 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은 사실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자극적인 기사를 찍어냈다. 그러나 무혐의 이후 언론은 실수 감추기나 무고죄 맞고소를 2차 가해라 매도했다"고 규탄했다.

당당위는 지난 9월 5일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사실 입증 없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한 것이자 무죄추정 원칙의 무시"라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 13일 벌어진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의 전말이 정확히 알려지기 전, 단 며칠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남성을 범죄자로 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30만명이 동의했다"며 "이는 바로 사회적으로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의 사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당당위는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부만이 아닌 언론, 수사기관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당위 2차 집회는 지난달 27일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연 바 있다. 혜화역 2번 출구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지난 5월부터 열린 장소로, 워마드와 같은 극단적 페미니즘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를 지지·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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