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통신판매업자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진 / 조스타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조스타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만후기를 삭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을 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josta.co.kr)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에스에이치아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조스타와 에스에이치아이에게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리뷰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게시하자 삭제했고, 구매후기 내용이 ‘반품’, ‘환불’, ‘삭제’ 단어가 포함되면 구매후기가 리뷰게시판에 게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유지하여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했다.

또한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하여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하여 전자상거래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 25일~2018년 3월 25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8억7793만5036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법 위반금액 중 자진시정한 3억4614만3144원을 제외한 5억3179만1892원의 하도급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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