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생보사에 금감원 권고…4개 보험사 177억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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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생명보험사에 추가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신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교보·한화·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지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4개 보험사가 과소지급한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151억2600만원(8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19억8600만원(1891건), 한화생명 4억3400만원(51건), 흥국생명 1억550만원(19건) 순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직장유암종 건을 언급했다. 유암종은 의사의 소견에 진단 기준이 모호한 암 중 하나이며 보험사가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 갈등이 높은 건이었다.

직장유암종으로 보험금이 청구됐으나 각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고 덜 지급한 보험금액은 삼성생명 144억5100만원(820건), 한화생명 3억4200만원(22건), 교보생명 2억7700만원(25건) 등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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