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 효능 과장한 3개 TV홈쇼핑에는 의견진술 결정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NS홈쇼핑과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이 오인 방송광고 등으로 인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NS홈쇼핑에 ‘의견진술 청취’ 및 ‘의견제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 청취’, GS샵에 ‘의견제시’, 롯데홈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려 생발효인삼 샴푸’를 판매하며 모발상태, 헤어스타일 등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된 제품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사용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닥터슈퍼칸’을 판매하며 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댕기 머리 들애수 플레티넘 샴푸’를 방송하며 제품에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인체적용시험결과를 소개하면서 ‘최초’와 같은 사실과 다른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다.

아울러 GS샵은 ‘올뉴 TS 샴푸’를 방송하며 동일인의 탈모 유무에 따른 얼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롯데홈쇼핑은 ‘헤드스파7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며 모발상태 및 헤어스타일 등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된 비교사진을 사용했으며 ‘오토싱 듀얼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를 방송하며 청소기 판매방송에서 걸레의 분당 회전수와 배터리 사용기간에 대해 자막과는 다른 정보를 진행자가 안내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보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보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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