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재임 논란에 해명에 나섰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늦장 승인요청에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조력 의혹까지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태양광 관련 업체 재임논란부터 국회 공직자윤리위 늦장 승인요청,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조력 의혹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급기야 최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규성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Y태양광회사 대표로 재직했고, 현재 이 업체는 최 사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정모씨가 대표로, 비서 출신인 윤모씨와 최 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7조원대 태양광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회사를 이어받았으며 농촌 지역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발전업 등을 시도했으나,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고 농어촌공사와도 거래가 없었다”며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그동안 태양광 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 육상시설이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최 사장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수뢰 혐의로 8년간 도피한 최 사장의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피 생활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더라도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 받지 않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도울 경우 도피 교사 협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사장 임용에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취임 9개월 후에야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취업하려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과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치권에선 최 사장의 도덕성과 자질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태양광이 아무리 ‘한몫 잡는’ 사업이 되었지만, 대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속내인가 싶어 참으로 기가 찬다. 환경 파괴 등 말 많고 탈 많은 ‘저수지 태양광 사업’을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근원이 결국 그 이권에 있었던 것인가”라고 물으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당장 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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