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기록, 채증 자료 분석해 게시자 IP 추적
"신원파악 안돼 증거불충분 무혐의" 조롱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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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경찰이 22일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샷'이라는 여성의 신체 사진 업로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증샷 게시물을 게시한 일베 회원 정보 및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인증샷 관련 해당 게시글들은 지난 18일부터 연이어 올라왔다. 상당수 게시글에 여성의 얼굴이나 나체 등 신체사진이 드러나있었다.

현재 관련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이나 경찰은 앞서 미리 채증한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 분석해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게시자들의 IP를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일베 회원들은 이에 대해 법망을 피하려 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은 "음란물유포죄, 카메라 촬영죄는 피해자 신원파악이 안돼 증거불충분에 무혐의"라 말하거나 "운영진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 경찰이 애국보수 일베를 폐쇄하려는 것"이라 항의하기도 했다. 

일베 인증샷 논란이 퍼지자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경찰에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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