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사,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
중기부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 함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 체결"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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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납품업체에 ‘갑질’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 3사의 2년(2016년~2017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통3사는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관련)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등이 지적됐다.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업(유통3사)은 수탁기업(납품업체)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납품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탁기업(유통3사)은 수탁기업(납품업체)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납품업체)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기부 조사 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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