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수석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할 가능성 커”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2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애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두 분은 탄핵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안타깝다고 했지만 전체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다만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탄핵보다 선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정했다”며 “사법농단 문제는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정기국회에선 선거제도 개혁에 전념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뒤이어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만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한 문제란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최 원내수석은 “사법농단은 분명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조건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현직 법관 탄핵 추진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여 위원장이 탄핵이 제대로 될 것이냐, 탄핵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증거자료가 파기돼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관의 경우 헌법상 신분보장 조항에 의해 파면 등 중한 징계가 어려워서 탄핵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다. 누가 기소가 될는지 기소되면 그 사람이 과연 유죄로 확정될는지 여부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국회의 그 탄핵소추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완전히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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