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리소홀 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생겨"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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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경기도가 불법으로 고형연료를 제조하고 사용한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청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열며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제조 및 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는 폐섬유, 폐목재,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에서 종이,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낸 연료로,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별 위반행위는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은 해당 업체들 중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그외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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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로는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미허가 장소에 지붕,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없이 폐기물을 방치했다. 한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없이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했다.

다른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2개소 업체는 고형연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관리소홀 시 침출수, 토양오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언론과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특사경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드론을 활용한 위반업체 적발,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품질검사와 대기오염도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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