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미지급에 아동학대로 처벌 논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조치 도입으로 양육비 이행을 전보다 강화시킬 대책을 세울 것이라 전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이를 '아동복리를 위태롭게 한 경우'로 보고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시킬 것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의 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양육비 추심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 개선 및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안을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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