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풀, 바르셀로나로 전력이 누수 발생하는 방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금지 조항 넣었다

FC 바르셀로나, 필리페 쿠티뉴 영입 때 오는 2020년까지 리버풀 영입 금지 조항에 동의/ 사진: ⓒ게티 이미지
FC 바르셀로나, 필리페 쿠티뉴 영입 때 오는 2020년까지 리버풀 영입 금지 조항에 동의/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FC 바르셀로나가 리버풀로부터 필리페 쿠티뉴를 영입할 당시 오는 2020년까지 리버풀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 ‘BBC’는 2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2020년 이전에 리버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바르셀로나가 이를 깨고 리버풀의 선수를 영입할 경우 위약금 1억 유로(약 1,285억 6,500만원)를 리버풀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쿠티뉴는 1억 4,200만 파운드(약 2,048억 원)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그동안 바르셀로나는 지난 2014년 여름 루이스 수아레스, 2010년에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등 리버풀의 주축을 이루는 스타플레이어를 영입한 바 있다.

리버풀은 쿠티뉴를 내주는 조건으로 오는 2020년까지 리버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수긍했고, 이를 어길 시 1억 유로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특이한 계약조건을 생각해낸 것은 리버풀의 마이클 에드워즈 이사로, 지난 2014년 리버풀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4년 뒤 쿠티뉴까지 같은 길을 걷게 되자 이런 조항을 구상하게 됐다.

한편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의 협정이 공개되며, 최근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디오 마네가 실제 협상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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