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이용 시 주의"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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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올해 10월 3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2016년 하반기~2017년 10월)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3개 사업자(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자진 시정했지만, 시정하지 않는 4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2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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