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뷰의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신세계의 이마트몰과 쓱닷컴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특정 짓지 않고 판매
이마트 관계자 "회수조치 내려진 상품은 판매되지 않았다"

이마트몰과 쓱닷컴은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를 판매했다. (사진 / 네이버 쇼핑 캡처)
이마트몰과 쓱닷컴은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를 판매했다. (사진 / 네이버 쇼핑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의 이마트몰과 쓱닷컴에서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 내려진 식품이 유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마트몰과 쓱닷컴을 관리하는 이마트 측은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판매된 상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에이뷰의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문제는 이마트몰과 쓱닷컴이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마트몰과 쓱닷컴은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를 유통하며 유통기한을 특정짓지 않고 ‘2018년 이후 상시 생산 판매’ 등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이마트몰과 쓱닷컴이 회수·판매중지 조치 내려진 2019년 8월 25일 제품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일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지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몰과 쓱닷컴은 전일까지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당일 모두 내렸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회수조치 내려진 상품은 이마트몰 등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라며 “업체가 이마트몰 등에 입점되어서 직접 택배로 배송되는 상품이다 보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체에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업체에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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