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직장 괴롭힘 방지법 통과" 촉구
부하직원 무시·'일 떠넘기기'·차별대우 가장 높아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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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민주노총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직장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으나,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은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폭언·폭행 등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땅콩회항, 양진호 사건, 대전 유통업체 직원 골프채 폭행 등 직장 괴롭힘이 이어짐에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폭력을 방치·비호하는 의지"라 비판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빈도의 괴롭힘을 6개월 이상 경험했다는 수치가 응답자 1087명 중 300명(27.8%)으로 나타났다"며 "직장갑질119에서 직장 내 갑질 상담사례를 1년 간 조사한 결과도 68개 조사 항목 중 17개 항목이 위험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지(부정적 경험 설문지, NAQ-R)를 이용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수치가 국제 연구에서 나타난 피해율 10% 초반대에 비해 우리나라는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직장 갑질 문항 심각한 수준의 직장 갑질 68개 문항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17개 문항 중 ▲부하직원 무시·비아냥(42점),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강요(41.7점), ▲외모·지역·성별 등 차별대우(40.9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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