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지역가입자, 세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청년층 높은 자살률...우울증 정신건강 검사도 확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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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청년층에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이에 20~30대 청년층이 무료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인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명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원 11만4000여명 등 약 720만명이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30대의 높은 자살률도 고려돼 기존 우울증 검사가 40~70대에만 각 1회씩 시행하던 것을 20~30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했다. 

4년간 집계된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3년 4만7721명, ▲2014년 4만7879명, ▲2015년 5만2275명, ▲2016년 6만3436명, ▲2017년 7만5602명 등으로 5년간 58.4%가 증가했다.

관련 정신질환이기도 한 공황장애도 20대 환자 수가 ▲2013년 7913명, ▲2014년 8434명, ▲2015년 9964명, ▲2016년 1만2762명, ▲2017년 1만641명 등으로 5년간 두 배나 늘었다. 

현행 청년층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에만 건강검진 대상을 받게 해 형평성 논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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