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정, '성폭행범 지목' 허위사실 유포로 반성문·벌금받아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 매우 심각...가중처벌 조항있어야"

박진성 시인 ⓒFacebook
박진성 시인 ⓒFacebook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진성 시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탁수정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박 씨는 20일 19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근원을 알 수 없는 가짜뉴스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는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 너그러운 편"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있던 문학계 문단에서의 트위터 성폭행범 몰이를 언급하며 "모 종편 방송사에 소개된 미투운동가 탁수정은 허위 성폭행범을 몰고 반성문과 벌금형을 받고도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탁 씨는 과거 트위터에 남긴 '고은 시인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주례를 서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내용이 퍼져 지난 3월 19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도 장관을 향한 질의에 언급되기도 한 바 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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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에 대해 "탁 씨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엄청난 범죄"라며 "만약 허위사실 유포에 가중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탁 씨는 과연 그러한 거짓을 당당히 트위터에 올릴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트위터에서 퍼진 허위 성희롱·성폭행몰이로 인해 모 언론사의 보도로 성범죄 의혹 파문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 이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를 했으나 재판 결과는 기소유예로 나왔다. 이후 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한 바 있다.

박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 자신 뿐만 아니라 문단의 다른 시인들도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그 사람의 인생이 무녀졌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특히나 성범죄와 결합될 때 그 파급력은 막대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가중처벌 조항 하나만 있어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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