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회수조치

(좌)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우)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사진 / 식약처)
(좌)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우)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 변조되어 판매된 사실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제조원 미 표시 등)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 2019년 12월 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제품으로,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도 각각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을 초과하여 검출(104, 188 Bq/kg) 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유통기한 변조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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