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 만들어야"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당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남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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