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관련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들과 관련해 “이번 의견표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 하겠다”며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고 했다.

이어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정에 부응해 국회와 민주당이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법적폐판사 탄핵을 위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이루어진 위헌적인 판결로 민주적 제 권리가 유린된 소송당사자는 물론 독재시대 이루어진 위헌적 판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당한 분들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여야 한다”고도 했다.

말미에 이들은 “적폐세력은 ‘협치’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며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시간 끌기에 나서는 세력은 누구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