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A, 양의지의 초대박 계약 여부와 최정의 재자격 FA 몸값 관심

자유계약시장 나온 양의지, 초대박 FA 계약 터뜨릴까/ 사진: ⓒ베어스포티비
자유계약시장 나온 양의지, 초대박 FA 계약 터뜨릴까/ 사진: ⓒ베어스포티비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22명 중 권리 행사 신청 15인을 공시했다.

KBO에 따르면 20일 이재원, 최정(이상 SK), 양의지(두산),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이상 한화), 이보근, 김민성(이상 넥센), 윤성환, 김상수(이상 삼성), 노경은(롯데), 박용택(LG), 금민철, 박경수(이상 kt), 모창민(NC) 등 15명이 FA 권리 행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FA 권리를 행사한 15명의 선수는 오는 2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 모든 구단과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원준(두산), 임창용(KIA), 장원삼, 손주인, 박한이(이상 삼성), 이명우(롯데), 박기혁(kt)는 FA를 신청하지 않았다.

타 구단 FA 영입 시에는 해당 구단이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 및 20인 보호선수 외 선수 한 명을 원 소속 구단에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이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불해야 한다.

또 타 구단 소속 FA를 영입할 때는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의 규정에 다라 원 소속 구단 FA를 제외하고 최대 2명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FA에는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가 주목되고 있고, 다시 FA에 나서는 최정의 몸값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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