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점퍼 압수해 보관...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

숨진 B군의 점퍼를 입고 나올 당시 A군 모습 / ⓒKBS보도화면
숨진 B군의 점퍼를 입고 나올 당시 A군 모습 / ⓒKBS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해자 학생 중 1명이 숨진 B군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나온 것과 관련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연수서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이 입고 있던 B군의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피해자의 점퍼를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은 숨진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던 것과 관련해 “빼앗은 것이 아닌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숨진 B군의 점퍼가 A군 점퍼 보다 더 고가인 점과 B군이 숨질 당시 A군의 점퍼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미뤄 빼앗은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B군은 최근 경찰에 붙잡힌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하려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후 A군 등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숨진 B군의 어머니가 “저 패딩은 내 아들 것”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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