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 올해 4월 배달주문 최소 금액을 1만5900원으로 인상 → 11월 피자 가격 인상
미스터피자 - 올해 1월 배달 최소 금액을 1만4000원으로 인상 → 11월 피자 가격 인상
도미노피자 - 올해 4월 피자 가격 인상 →할인 혜택 줄이거나 일부 삭제
업계 관계자 "배달비 최소금액 인상과 가격인상, 모두 본사와 가맹점에 수익이 그만큼 돌아가...눈가리고아웅"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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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올해 초 배달비를 인상한 피자헛과 미스터피자가 이번에는 가격 인상을, 올해 초 가격을 인상한 도미노피자는 이번에 할인 혜택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꼼수 인상 및 소비자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16일부터 ‘리치골드’와 ‘치즈크러스트’를 1000원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15일부터 17개 제품을 400원~2000원으로 인상했다. ▲도미노피자는 지난 1일부터 매니저 쿠폰 주문 피자 판수를 줄이고 VIP 등급 혜택 및 프리미엄 등급 혜택을 줄이거나 일부 삭제했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4월 모든 배달 주문의 최소 결제금액을 기존 1만2000원→1만59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미스터피자는 올해 1월 사이드 메뉴 주문시 배달 최소 금액을 기존 결제금액 1만2000원→1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도미노피자도 지난 4월 피자 품목에 한해 라지 사이즈를 1000원, 미디엄 사이즈를 5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자업계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자헛이 배달 주문의 최소 결제금액을 인상하며 ‘페페로니 미디움(1만2660원)’을 주문할 때에는 추가로 메뉴를 선택해 최소금액을 맞춰야 한다.

또한 미스터피자도 ‘피자샌드’ 메뉴들(4900원~6500원)을 인상된 배달 최소 결제금액에 맞춰야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 최소 금액을 인상하더라도 본사와 가맹점에 수익이 돌아가고,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본사와 가맹점에 수익이 돌아가는 행태이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헛 관계자는 “(올해 초 이루어진) 배달비 최소 금액 인상은 당시 제반 비용에 따름이며 (올해 말) 가격 인상도 제반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해에만 물가상승률 등 제반 비용이 두 차례씩이나 오를 만큼 인상 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배달 최소 금액 인상은 배달 대행료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가격인상은 인건비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가맹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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