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서브원 MRO 우선협상대상자에 '어피너티'
매각 대상은 MRO 분할 신설회사 지분 50% 이상

LG 광화문 빌딩.[사진 / 시사포커스 DB]
LG 광화문 빌딩.[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에 지분 50% 이상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서브원 MRO 사업 매각을 위해 어피너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 가치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각 대상은 MRO 분할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서브원’ 지분 50% 이상이다.

앞서 ㈜LG는 지난 9월 100% 자회사인 서브원은 MRO사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을 위해 MRO사업 분할 및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서브원 MRO 사업부문을 오는 12월1일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서브원 MRO사업은 지난해 매출 3조1989억원에 1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서브원 매출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알짜’로 평가받고 있다.

서브원은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는 최근 故(고) 구본무 회장의 ㈜LG지분 8.8%를 상속한 구광모 회장이다. 지분은 14.99%이다.

일각에선 이번  MRO 사업 매각 추진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LG 지분 구조를 보면 LG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6.55%이다. 20%이상(상장·비상장) 지분율을 보유한 총수 일가의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항에 포함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브원 지분율을 50%이하로 낮춰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서브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MRO 사업부문이 매각되면 서브원은 건물/부동산 관리, 건설, 레저 분야로 사업만 맡게 된다. 서브원은 2002년 LG 유통에서 분리해 LG MRO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서브원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한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19일 열리며 분할 등기 예정일은 12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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