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률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경총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경총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부분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경총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전부를 규정하고 있어 1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산정시간 수가 늘어남에 따라(226시간 또는 243시간) 월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 기준으로 243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월 최저임금액은 202만9050원으로 대법원 판결기준 (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천900원) 대비 40% 증가하게 된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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