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진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 입은 투자자 많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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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증권방송 출연진의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와 투자자 피해 예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증권방송 출연진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이고 비슷한 내용의 국민청원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에 고점을 돌파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한 다음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연자와 방송내용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 출연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만약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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