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매체가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 미국 유학 자금 등을 지원햇다는 의혹 제기
BBQ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며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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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BBQ가 한 매체에서 윤홍근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내보냈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며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 자금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BBQ는 “사전에 이 매체의 취재를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11월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라며 “이에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매체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BBQ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매체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힘 없는 작은 기업을 톱 뉴스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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