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사면허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환자 2명 사망
기록에는 병원 원장이 한 것으로 기록...해명 요구에 "자리에 없다"

ⓒ마디편한병원
ⓒ마디편한병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무면허 수술과 대리 수술로 환자가 둘이나 숨짐에도 병원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

MBC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마디편한병원에서 벌어진 무면허 수술, 대리 수술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지난 4월 환자 이 모씨(73)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자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한 달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MBC가 확인한 결과 당일 수술 의사인 마디편한병원 남 모 원장은 이 모 환자의 수술이 아닌 외래진료를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디편한병원 대책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이 모 환자를 수술했다는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는 김 모 원장은 지난 2011년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사원이 이 모씨의 대리 수술을 하기 이틀 전, 김 모 원장에게 어깨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안 모씨가 숨지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수술도 실제 수술한 의사는 김 모 원장임에도 서류 기록상에는 남 모 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디편한병원 측은 대리 수술, 무면허 수술을 두고 환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쳐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이 병원 회의 내용 녹취록 공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는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남 원장은 현재 병원 진료를 안하고 그만뒀다"며 업무대행 또는 관계자와의 통화 요청에 대해 "자리에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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