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포인트로 5억원 부당이득, 실제 만남은 없어

경찰은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중국인 1명과 모집책 1명을 구속했다. 공범 2명은 추적중에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경찰은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중국인 1명과 모집책 1명을 구속했다. 공범 2명은 추적중에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자와 모집책 한국인이 구속됐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모집을 한 모집책 정 모씨(44)와 가짜 조건만남 웹사이트를 제작한 중국인 고 모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에 가담하고 잠적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 씨는 중국인 해커를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및 모바일 소캐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얻은 불법 수집 개인정보 총 300만건을 이용해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결제 비용 중 70% 가량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 씨는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로, 정씨의 의뢰를 받고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건만남 사이트가 성관계 만남을 전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채팅 비용에 결제 포인트를 소진하는 형태로 사이트에 지불하게 만든 것을 파악했다.

해당 결제포인트는 최소 3만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육박함에도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가짜 조건만남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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