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승계·합병 철저한 진상규명…그룹 차원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해야”
참여연대, “회계 법인, 강력한 징계 필요…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엄벌 촉구”
‘상장폐지 가능성’ 참여연대, “삼바, 기업의 지속성·경영의 투명성·투자자 보호 충족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고의적이라고 결정되면서 또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삼바 사태와 관련 “부정과 불공정 배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측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동원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지 못한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 채워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회계 법인의 징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당시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회계 투명성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선위 결론 전체적으로 환영하지만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소관”이라며 “제가 전망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홍 회계사는 기자들에게 “기업의 지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인 및 투자자 보호 이 세 가지 기준을 삼바가 어떻게 충족하는가 (관건이다)”라며 “삼바의 입장과 계획을 평가하는 관련 위원회의 평가 의견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삼바가 기업의 지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인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거래정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즉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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