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고발 및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바의 주식거래는 정지되며 이는 발표 직후인 14일 시간외거래부터 적용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바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만큼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고발이 이뤄진 14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며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판정한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혐의로 상폐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은 대우조선이 유일하지만 상폐는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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