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인 "몇 달 전부터 연락처 묻는 등 미행해와"

성추행 CCTV 영상 캡쳐 ⓒ보배드림
성추행 CCTV 영상 캡쳐 ⓒ보배드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부산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한 성추행 사건이 단순 성추행이 아닌 스토킹이자 계획범죄라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오전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지인이라는 누리꾼이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사건은 지난 9월 13일 오전 6시경 피해자 A씨가 인근 지하철역을 통해 출근하던 중 피의자 B씨가 A씨를 미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A씨와 함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동승했고, 개찰구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피해자를 위에서 빤히 지켜봤다"며 "이미 사건 발생 몇 달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A씨가 차를 타고 B씨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탔으나, B씨는 A씨를 쫓아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내리려 하자 B씨는 A씨의 엉덩이를 강제 추행하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게시자는 "CCTV 도주영상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에 소름마저 끼칠 정도였다"며 "지하철역까지 미행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A씨의 행로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전부터 미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무실 위치, 출근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제추행 기소인 상황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미행 및 성범죄 피의자를 벌금으로 끝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변호인에게 피의자 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해 '예쁜 여자를 남자가 따라가서 엉덩이 만진게 무슨죄가 되냐. 마흔넘은 나이에'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분노했다.

게시자는 "합의 없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기다린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 증언 등 확실하게 처벌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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