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 등

이건희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건희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가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되어왔다.

또한 공정위는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